■ 출연 : 박성배 / 변호사
■ 출연 : 박성배 / 변호사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대법원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. 앞서 1, 2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에 이어같은 형이 확정됐습니다.
한편 오늘부터 기업 현장에서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. 인명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됩니다.박성배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.
[박성배]
안녕하십니까.
어서 오십시오. 앞서 저희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도 간략하게 보내드렸는데 변호인 이렇게 밝혔습니다. 간단히 상고기각 얘기만 들었다,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의 법리적으로 그리고 또 형량에도 양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
[박성배]
2심이 판단한 입시비리,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 각종 쟁점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. 형량 자체는 사실상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었습니다. 상고를 하려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여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, 무죄 파단만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더 이상 유, 무죄 판단을 논할 필요가 없다.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.
일단 혐의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
[박성배]
입시비리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, 증거인멸 세 덩어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입시비리는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대학원에 제출함으로써 입시비리를 도모하였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. 자본시장법 위반은 코링크PE 등을 이용해서 자본시장법 위반, 즉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 그리고 증거인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교사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.
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1, 2심에서 모두 이른바 7대 허위스펙 관련해서 1, 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판단을 대법원도 인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공개 정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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